놓치면 손해!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방법 총정리
우리 부모님 돌봄,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없을까?
이 고민, 이제 그만하세요!
노인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,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, 지금부터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단돈 15% (일반 대상자 기준) 본인 부담만으로 삶의 질을 확 바꿔줄 필수 용품들을 지원받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
1.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18가지, 구입 vs. 대여!
노인장기요양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 향상을 돕는 필수품들입니다. 이 품목들은 크게 구입 품목, 대여 품목,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.
각 품목의 특징과 연간 한도액(160만원, 수급자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) 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■ 주요 구입 품목 (총 10종)
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 보행기, 안전손잡이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 그리고 미끄럼방지용품(매트/액/양말) 등이 있습니다.
이 중 안전손잡이(10개), 미끄럼방지양말(6켤레), 미끄럼방지매트·액(5개), 간이변기(2개), 자세변환용구(5개), 요실금팬티(4개)는 연간 구입 가능한 개수가 제한되므로, 필요 수량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
지팡이, 목욕의자, 이동변기 등은 품목당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내에는 1개만 이용 가능합니다.
■ 주요 대여 품목 (총 6종)
수동휠체어, 전동/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는 대여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간주되어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, 이 품목들은 구입했을 때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■ 구입 또는 대여 품목 (총 2종)
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가 있습니다.
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만,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외의 품목은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핵심 정보
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알림·자료실 > 복지용구 안내 또는 고령친화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급여제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. 미인증 제품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2. 복지용구 이용 자격: 장기요양등급이 핵심!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. 즉, 장기요양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대상자만이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.
노인요양시설(시설급여시설)에 입소한 어르신은 원칙적으로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불가합니다. 따라서 복지용구 이용의 첫걸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등급 판정입니다.
■ 장기요양 인정 신청
신청 대상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사람.
신청 장소
국민건보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
절차
신청서 제출 → 방문 조사(공단 직원) → 의사소견서 제출 →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→ 등급 통보
■ 복지용구 급여를 위한 필수 준비 서류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장기요양인정서
수급자의 등급, 인정번호,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한도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확인서
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특별 대상자 유의사항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전에 먼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입소/이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3. 복지용구 급여이용의 6단계 상세 절차
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, 이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급여를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■ STEP 1: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
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(장기요양기관)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이때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■ STEP 2: 급여 가능 여부 확인
사업소는 공단 포털 또는 유선을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, 연 한도액, 기존 구입 물품 사용 가능 햇수, 사용 가능한 품목(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기준) 등을 확인하여 급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
■ STEP 3: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
급여 이용이 확정되면, 사업소와 수급자가 계약서(2부 작성, 1부 수급자 발급)를 체결하고, 본인 부담금(일반 대상자 15%, 감경 대상자 6% 또는 9%,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)을 납부합니다.
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며,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.
■ STEP 4: 계약내용 공단 통보
사업소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즉시 공단 포털을 통해 계약 내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.
■ STEP 5: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작성
복지용구 제공 시점(구입) 또는 대여 기간 중 정기적으로(3개월에 1회 이상)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(복지용구)를 작성하고 수급자/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합니다. 이 기록지는 급여 이용 내역을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■ STEP 6: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사업소는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, 공단은 심사 후 사업소에 지급합니다.
※ 중요한 팁
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가까운 곳 또는 원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4. 연 한도액 160만원! 본인부담금 절약 꿀팁과 유의사항
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, 연 한도액 16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.
이 한도액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며, 이 금액을 초과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. 따라서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본인 부담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■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 확인
일반 대상자는 제품 금액의 15%를 본인 부담합니다.
감경 대상자(소득/재산 기준 충족)는 6% 또는 9%만 부담하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됩니다. 본인의 감경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담금을 최소화하세요.
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의 전략적 선택
내구연한(2년~5년 등)이 긴 품목 중 초기 비용이 높은 수동/전동 침대, 휠체어 등은 대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, 필요한 기간만큼 대여하여 한도액 소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.
자주 소모되거나 비교적 저렴한 품목(예: 미끄럼방지용품, 요실금팬티)은 구입 품목으로 이용하되, 연간 구입 가능 개수 제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.
■ 추가 급여 신청 활용
구입한 복지용구가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신체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 품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연도별 한도액 관리
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남은 한도액을 수시로 확인하고, 필요한 용품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.



5. 복지용구 이용 제한: 이럴 땐 급여 불가! 중복/입원 시 제한 기준 총정리
복지용구 급여는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, 급여의 오남용 방지 및 형평성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이용 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제한 기준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■ 시설 입소 시 제한
가장 중요한 제한: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(요양원 등)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,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전면 제한됩니다. (단, 시설 입소 전에 대여 중이던 복지용구는 입소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)
시설 내에서 필요한 용구는 시설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
■ 입원 시 제한 품목
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의 대여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 이는 입원 시 병원에서 해당 용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중복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■ 타 법령 중복 급여 제한
수급자가 장애인 복지법(장애인 보조기기)이나 산업재해보상법(재활보조기구)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,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● 예시
장애인 등록을 통해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, 복지용구 수동휠체어 급여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■ 내구연한 및 수량 제한
사용 가능 햇수(내구연한)가 정해진 품목(예: 지팡이 2년, 수동휠체어 5년 등)은 해당 기간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.
연간 구입 가능 개수가 정해진 품목(예: 안전손잡이 10개,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등)은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※ 유의사항
복지용구 사업소와 계약 시, 해당 사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인지, 제공받는 제품이 공단 인증 제품인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

6. 복지용구 급여,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활용 전략
노인장기요양의 복지용구 급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, 어르신의 안전 보장과 자립적인 생활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이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현명하게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■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선택
복지용구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명시된 사용 가능한 품목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확인서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현재 신체 기능 상태(예: 보행 능력, 욕창 위험도, 인지 수준)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.
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
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성인용 보행기
와상 상태(누워있는 시간이 긴 경우)
전동침대, 욕창예방 매트리스/방석, 자세변환용구
배회 위험이 있는 경우 (인지지원등급 이상)
배회감지기(대여)
■ 초기 비용 절감 및 예산 확보
연 한도액 16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,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대여 품목(전동침대, 휠체어 등)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, 남은 한도액을 구입 품목(안전손잡이, 자세변환용구 등)에 배분하여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■ 복지용구 사업소의 서비스 적극 활용
복지용구 사업소는 단순히 물품을 판매/대여하는 곳을 넘어, 장기요양 전문가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제품 설치 및 사용법 안내
특히 전동침대나 안전손잡이 같은 설치 품목은 사업소 직원에게 정확한 설치와 사용법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A/S 및 관리
대여 제품의 경우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므로, 고장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연락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.
결론: 복지용구 급여,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!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
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르신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복지 혜택입니다.
장기요양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했다면,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어르신께 꼭 필요한 용품을 신청하세요.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한번 따라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
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
혹시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면,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